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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추석명절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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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9.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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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유성구4
대전 유성구청
대전시 유성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에 대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불필요한 재포장 제품 및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23일까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등 단일 제품과 선물 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또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포장 여부 등도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구민들도 과대 포장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시길 비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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