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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부서 간 협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가칭)대전어울림유치원 신축공사’ 등 91개교(112건)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를 완료해 모두 12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이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고 준공검사 기간과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단축해 17일까지 각종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급 자재 장비 대금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