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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 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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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9. 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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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세종4
세종시청
세종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자다.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전미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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