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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년 중단‘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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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9.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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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가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 규모의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관련법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해당 법 폐지와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땅주인들은 1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이나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생겨왔다.

이에 용인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하고,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섰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또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용인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소공원 1곳과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했다. 또 용인시는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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