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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27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조달청의 영업지원 규제개선은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납품 허용 △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을 확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이 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만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