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 월 30만원(3년)간 납입해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2021년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다. 올해 말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 여건을 고려해 최근 일몰기한을 지난해까지 연장했다.
3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6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가입자수가 3만6031명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신규 가입자수는 연간 3만7358명으로 반토막났다. 이어 2020년 3만2087명으로 재차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단 1만9697명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동시에 중도해지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만13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8738명에 달한다. 중도해지 사유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제일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도 14.8%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기업과 근로자를 합하면 11.2%로 파악됐다.
2018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1년차에는 2.1%로, 2년차에는 15.7%, 3년차에는 26.9%로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 해지율 8.9%, 2년차 25%, 2020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에도 7.2%가 해지했다.
전체 가입대상 대비 청년근로자의 가입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8%에서 올해 6월 기준 되레 0.9%로 하락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같은 기간 0.8%에서 0.3%로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가입률은 2018년 0.1%에서 2021년 6월 0.4%로 소폭이긴 하나 상승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0.7%에서 2.2% 늘어났다.
신정훈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납입 비율을 차등화하해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소득 등 가입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