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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중도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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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9. 30. 11:3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과 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 월 30만원(3년)간 납입해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2021년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다. 올해 말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 여건을 고려해 최근 일몰기한을 지난해까지 연장했다.

3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6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가입자수가 3만6031명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신규 가입자수는 연간 3만7358명으로 반토막났다. 이어 2020년 3만2087명으로 재차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단 1만9697명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동시에 중도해지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만13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8738명에 달한다. 중도해지 사유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제일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도 14.8%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기업과 근로자를 합하면 11.2%로 파악됐다.

2018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1년차에는 2.1%로, 2년차에는 15.7%, 3년차에는 26.9%로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 해지율 8.9%, 2년차 25%, 2020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에도 7.2%가 해지했다.

전체 가입대상 대비 청년근로자의 가입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8%에서 올해 6월 기준 되레 0.9%로 하락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같은 기간 0.8%에서 0.3%로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가입률은 2018년 0.1%에서 2021년 6월 0.4%로 소폭이긴 하나 상승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0.7%에서 2.2% 늘어났다.

신정훈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납입 비율을 차등화하해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소득 등 가입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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