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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9월 시작으로 국내 양돈농장에서 모두 20건이 발생했고, 야생멧돼지한테서는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17개 시·군에서 1636건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역시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이 급증했으며,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이 발생한 이후 아직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한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한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9월 설정한 4대 권역은 6대 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ASF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은 주 5회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방역 대책도 내놨다.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해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늘린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올 겨울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한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고,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오리의 겨울철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아울러 구제역은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진행 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도 시행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