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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고민을 안고 신영증권의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대체재로 펫신탁을 찾고 있다. 펫신탁은 동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새 주인이 될 사람을 재산운용지시권자로 지정한 뒤 사망 시 수익권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장은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해 줄 새 주인으로 재산운용지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관리를 위해 일정금액을 인출해 반려동물 관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반려동물 사망 시 잔여 재산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주인에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소액을 지급해 오직 반려동물만을 위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생활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을 지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매달 반려동물의 생활비로 쓰고 남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 뒤 80% 이상을 반려동물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새 주인이 증권사에 얘기를 하면, 증권사가 동물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세심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새 주인이 돈만 타고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조 부장은 “새 주인이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키는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지 등 믿을 만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니터링 방법으로 변호사가 분기별로 새 주인의 집을 방문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취소를 청구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관리를 모니터링하게 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관리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신영증권만의 서비스로 사망 전에도 위탁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반려동물을 관리해주는 것과 새 주인이 반려동물과 먼저 교감 기간을 갖도록 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있는 것 등을 꼽았다. 그는 “신영증권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사망 전에도 위탁자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의사능력이 제한적인 시기에도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고, 위탁자와 새 주인이 함께 반려동물과의 교감 기간을 갖도록 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을 갖추었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