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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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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14. 12:00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22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5일부터 11월 26까지 접수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6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규모의 행사로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발전 공로자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의 4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기부장관표창 등 390여 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경제활력을 위해 힘쓴 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중기중앙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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