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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씨에게 지원했던 관상앱(‘애니타’)은 결국 상용화되지 못했다”면서 “결국 콘진원이 지원한 것은 현재 표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씨의 박사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H컬쳐테크놀로지(H컬쳐)는 콘진원으로부터 2006~2007년 7700만원, 2009년에 1500만원을 지원받아 ‘애니타’를 개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씨가 ‘애니타’ 제작지원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이름을 올렸고, 한 달에 35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김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애니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억원 지원을 받고 만들었던 어플은 시판용이 아닌 간단한 버전이었다”면서 “3개 관상 서비스만 보이고 마무리짓는 정도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보통 논문 표절은 기술적으로 베껴 둔갑하기 마련인데, 김 씨의 논문엔 ‘애니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 “최소한의 작성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H컬쳐 대표(‘애니타’ 특허권자) 홍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홍모 씨는 “(김 씨가) ‘애니타’와 관련해 논문으로 쓴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다”면서 “주제만 같을 줄 알았지 내용까지 모두 똑같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콘진원은 김 씨의 관상앱이 상용화되고 널리 쓰일 것이라 예상해 지원을 했지만, 결국 결과물은 없고 김씨에게 박사 타이틀을 달아 준 문제의 논문만 남아 있다”며 “나라에서 월급도 주고, 논문 쓰라고 1억여원 개발비까지 준 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콘진원에서 규정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현래 원장은 “해당 내용은 2006년도 사업으로 당시 법률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여부는 국민대 측에서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대 총학생회, 교수회, 총동창회 등이 재조사를 요구해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