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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회용 컵 보증금제’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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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0.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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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상 1회용 컵 표시 및 위 변조 방지 등 기술 개발 협력
조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사진 왼쪽)과 1회용 컵 보증금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협력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서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및 위 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 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커피·음료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 11월말 입법예고 후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 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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