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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호수 관광농원 허가 번복 “연결도로 허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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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0.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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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관 지적에 따라 도로연결대상 허가“ 업체 통보...”시설기준, 교통관련 재협의, 도로의 기능 등 검토“
관관농원
지방도 311호선 터널에서 고작 80여 m 떨어진 용인 기흥호수 부근 관광농원 진입로(사진 왼쪽부분).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기흥호수 인근 관광농원 허가를 내준 후 지방도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에 대한 ‘시설기준 검토’가 부실하다는 감사관 지적에 따라 다시 연결도로 허가를 받으라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한 법인은 2019년 기흥구 고매동 624의 2인 443㎡부지에 식물관리사용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지난해 12월 관광농원으로(해당 부지 포함 1만3060㎡) 사업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다.

해당 도로관리 부서는 관행적으로 연결도로허가 대신에 도로점용허가로 의제 처리했지만 “(단독주택과 식물관리사 그리고 관광농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며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경작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도 311호선(4차선)에 연결되는 관광농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 관련) 경찰서 협의는 식물관리사 건축허가 관련 협의 시 안전한 진출입 가능”과 “21년도 가·감속차로 확장 도로점용허가 협의 결과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기협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견 없음’으로 회신(도로교통공단 협의 의견 동일)”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감사관은 기흥호수 관광농원은 도로연결대상 허가대상으로 ‘시설기준 검토’ 시 허가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는게 아니고 단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을 따져보는 곳” 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 농업정책과는 지난달 ‘허가 시 사전절차 미이행’ 이란 이유로 업체에 ‘연결도로 허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연결도로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설기준은 물론 교통관련 기관 재협의,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청이 경기도인 용인시 지역 내 소재한 4차선 도로(국지도 23호선, 남사~동탄)의 경우 터널 부근이 아닌 곳도 연결도로 협의 조건을 보면 △가속차로 160m △감속차로 120m △엇갈림 구간 최소길이 150m 등으로 까다로웠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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