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기부가 발표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 1469개사 중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229개사 가운데 153개사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했고 이 중 96.6%인 144개사가 조정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불과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와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조사는 중기부가 매년 실시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 관련 문항을 추가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인 수탁기업 선정 시 제조·건설·용역 등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직접 거래 중인 수탁기업 명단을 협조받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조정 대상기업의 약 97%가 기업 간에 사적으로 조정에 성공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납품대금조정제도가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탁기업이 제공하는 수탁기업 명단으로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고 실제 현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가격이 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가격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재공급 대기업과 소통을 통해 가격조정 시기와 조정폭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2010년 원자재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수요 대기업과 소재 대기업 임원을 모아 납품단가 현실화와 공급가격 인상 억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자재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건 아닌지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종속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불가피한 납품대금 조정이나 자재가격 협의가 기업의 규모나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