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부실수사 지적…이재명 구하기 위한 '반쪽 기소'라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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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만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경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사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 때 적용됐던 혐의가 기소하면서 빠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지사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만도 못한 공소장’이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A변호사는 “배임 혐의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공소사실에서 빠진 건 말도 안 된다”며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이 혐의 입증을 못 해서 무리한 영장청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뺀 건 사실상 여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면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이 지사의 책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를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