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시작…오전 한때 접속 지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27010016084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27. 16:0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YONHAP NO-442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해당 홈페이지 접속이 불안해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들이 한 번에 접속하면서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손실보상금 접수 시작 후 약 1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누리집 접속 자체가 안됐으며 이후로는 접속이 됐다가 끊기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반복됐다.

오전에는 누리집 접속이 불안했지만 오후 들어 현재까지 접속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접속장애는 전혀 없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접속이 몰리면서 일부분 지연이 있었지만 완전 접속이 먹통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일~29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올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