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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상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4월14일~5월13알)을 통해 임차료 50만원을 1524곳에 지원했고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지원 사업자를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대덕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접수를 받아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구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개 업체에 총 15억원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임차료 지원사업과 병행해 11월달 3일부터 올해 7~9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