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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또는 올해 폐업한 후 지난 7월 1일 이후 재 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이상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1월 1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행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민생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200억원 규모의 ‘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