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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번에 불법조작을 확인한 차량은 벤츠 G350 d, E350 d, E350 d 4Matic, CLS 350 d 4Matic 등 4개 차종이며, 스텔란티스의 경우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2개 차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으며,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벤츠의 경우 지난해 7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이 드러난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적발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의 경우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은 짚 체로키와 동일한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돼 있어 불법 조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4종(2508대), 스텔란티스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또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벤츠사에는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고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며 형사 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