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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000곳의 농가·농업인(108만300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5일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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