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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일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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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1. 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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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제1주차장 내 건립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가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자연녹지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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