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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엘디이엔 데시벨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인천·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 등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