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알권리 충족과 건축물 착공에 따른 무작위 민원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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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용인시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로 인한 집단민원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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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000㎡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신청정보를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 관내에서 매년 20여건 대형건축물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적용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건축물 착공에 따른 무작위 민원 발생 최소화 측면에서 긍적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