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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과의 마찰 최소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2년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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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1.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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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여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적용
주민 알권리 충족과 건축물 착공에 따른 무작위 민원 발생 최소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표지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표지판
경기 용인시가 기피시설 신축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를 시행한지 2년반이 지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용인시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로 인한 집단민원이 계기가 됐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동백동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현장/홍화표 기자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이나 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000㎡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다.

시는 해당 시설·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신청정보를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 관내에서 매년 20여건 대형건축물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적용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건축물 착공에 따른 무작위 민원 발생 최소화 측면에서 긍적적이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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