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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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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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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유흥주점 영업자 대상…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
2-구 중구청사 전경1
대전 중구청
대전시 중구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자까지 확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중구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운송사업자, 유흥주점 영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영업자는 건물 임차 여부에 따라 자가 영업자는 50만원, 임차 영업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주민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본관 2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 또는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지원관련 총 5614건을 접수해 부적합 사례 제외하고 총 7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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