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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119구급대 이송지침 전국 최초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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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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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병원 이송 선정
2-공 대전소방본부
대전소방본부가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대전 119구급대 이송지침’을 제정·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119구급대 이송지침’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의 중증도, 대전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기관별 수용 가능한 증상 등 대전지역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해 작성된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다.

환자의 증상과 혈압, 맥박 등 생체징후를 평가해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대전소방본부와 충남대학교병원이 협력해 새롭게 개발했다.

대전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처치 능력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수준을 분류하고 가용병상 수와 음압격리실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작성했으며 지난 9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 이송지침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편중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처치가 가능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호 대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증도에 따라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 중증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기 위해 헤매는 상황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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