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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 화물들에 뒤섞여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했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