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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소수 매점매석 가격 단합 유통 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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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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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운영…시장교란행위, 부적합 요소수 공급행위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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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TF를 구성,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와 미 표시·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 판매 여부 등이다.

또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11월11일 제정·시행) 시행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익일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요소수 수급대책에 적극 대처하는 만큼 판매처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 자제를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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