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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3명) 1억7900만 원 등 총 17억9500만 원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