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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기단 총책 김 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해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매매 때 필요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토지주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들은 신분증 뒷면에 있는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도 땅 1만5000㎡의 토지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 A씨로부터 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은 뒤 잔금 10억원을 받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들켰다. 토지주는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통지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사기단은 10명이며, 김씨가 총책을 맡고 다른 피의자들은 가짜 토지주 역할, 토지주의 실리콘 지문을 위조하는 등 각자 역할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