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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투기, 함정 등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중국제 사용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새 법안에는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 담당자가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 및 단말기가 적절한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조기업 측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온 현행 체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또 기업이 군사장비 제조용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입 설비로 어느 나라 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한다는 명분이다.
새 법안에는 점검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와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닛케이는 기밀정보 누출로 장비의 취약점이나 작전 정보가 알려지는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는 취지의 새 법안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제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