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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민이 특별해지는 용인시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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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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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권이 필수라며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지난 1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특례시민들이 바라던 광역시에 준하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물거품이 됐다. 게다가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 16개 사무권한 확대 가운데 실질적인 주요 사무업무는 크지 않고 그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는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물류정책 등 13건(항만도시 사무 3개 제외기준)이다.

이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는 부담금 부과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무 대부분도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 기대되는 사무는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정책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경기도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발행위 경기도 권장 ‘산지 경사도 기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용인시가 과연 산지전용허가를 시민측면에서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보다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더 잘 받아낼 수 있을까? 물류창고 천국인 시의 물류단지 개발· 정책 기조는 어떠할까? 고기교 다리 확장조차 스스로 해결 못하는 시의 광역교통 관리사무는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문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시는 ‘시민이 특별해지는 용인특례시’ 본질보다는 곁가지에 불과한 조직확대에 더 관심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정연구원은 최근 비공식입장을 전제로 구청장의 통제범위 측면에서 ‘특례시 구청 2개 실·국 설치’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바로 이를 보도자료로 냈다.

그러나 ‘특례시 구청 2개 실·국 설치’는 특례시 행정사무 증가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특히 특례시라고 해서 비슷한 인구규모 타도시 구청의 ‘4급 구청장 1명’ 대비 ‘3급 구청장 1명에 4급 국장 2명’의 논리는 타당할까?

자치구도 아닌 행정구에 실·국장급 12명(기흥구 분구 감안)필요성은 110만 대도시 정책과 주요 집행을 좌우하는 시본청에 실·국장이 8자리에 불과 한 것을 보면 행안부에 대한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시청에 들어서면 ‘시민이 특별해지는 용인특례시 1월 13일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오래전부터 걸려있다.

‘시민이 특별해지는 용인특례시’를 위해 시나 시정연구원은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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