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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해준다…청년 다중채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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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1.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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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금융위_211122_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_09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청년들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대출이 많이 쌓인 청년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 프레스센터 11층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함께 청년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운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신용 관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청년 채무자의 신용 회복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했다. 또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만 신청해도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는 전부 감면해준다. 또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 적용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해 채무조정 신청시 수수료(개인 5만원)도 면제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내년부터 연간 2만명 이상이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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