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잎담배’ 용어가 ‘연초’로 수정됐다.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연초 줄기와 뿌리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 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서 제출 및 인증서 발급 등 건강친화 인증의 절차를 규정했다.
건강친화인증 기업은 추후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친화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고,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