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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0월말기준 197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990년 도입한 이래 2017년까지 연평균 109건에 55억원을 부과했다. 또 2018년 276건(80억원) 2019년 383건(212억원), 2020년 595건(220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10월까지 417건(196억원)에 달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990㎡ 토지 이상 에 대한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 2020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 TF 운영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