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매각차익 협약 , 수의계약의 감정가(공시지)가 주변보다 낮은 이유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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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용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도시정책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인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 상향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리했던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부지는 공단이 2015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재개발되고 있다. 이 곳엔 지상 20층 6개동의 528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2019년부터 분양., 공사 중이다.
강 의원은 “시가 (2015년)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해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며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향상해 건물 높이도 10층에서 20층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용인시가 챙긴 환수금은 14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12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한바 있다”며 “그러나 2015년 이 조건을 뺀 채 용도를 변경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같은 용도의 인접부지(평당 300만원)보다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나 용도변경 후 공개입찰에서 3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며 “이익환수를 용도변경에 따른 매각가 차익으로 협약했으나 감정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차익이 15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시는 주변 공시지가 대비 차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