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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직접배출량 21%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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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1.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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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22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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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돼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분해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21% 감축 등 정부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선제적 시행 △계절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발전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 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과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또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도로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등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비상저감조치’을 발령하고 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의 협력으로 대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고농시기에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다소 불편하시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9년에 22㎍/㎥에서 2020년 18㎍/㎥, 올해 10월 현재 16㎍/㎥로 약 27% 감소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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