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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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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2. 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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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협상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인정, 통관애로 개선 등 성과
1-경 관세청4
한국 기업이 아세안 10개국가(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 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 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이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수출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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