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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영미술관부지 개발사업 재추진… 주민들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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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12. 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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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아파트 개발 종상향은 특혜”
이영지구
이영지구 사업대상지. 사업계획서에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종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으로 경기 용인시와 시의회가 부결시켰던 ‘자연녹지’ 이영미술관 부지에 아파트 건립사업 재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민간사업자가 용인시 흥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에 종상향으로 추진하던 아파트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 경관, 교통대책 등의 문제’를 들어 부결시킨 바 있다.

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영미술관 부지 2만3380㎡를 경매로 낙찰 받은 새 사업자가 올해 5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용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개발업자가 제시한 이영지구 사업계획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시에 기부체납을 통해 종상향으로 251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것과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앞서 부결된 사업제안서와 대동소이하고 다른게 있다면 기존 아파트 높이를 16층에서 14층으로, 251세대에서 234세대로 17세대로 줄인것 뿐이다.

주민들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난, 녹지 훼손 등의 온갖 피해를 보는 영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연녹지에 의미 없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되는 종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사업 관련해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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