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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10일 “학원은 이미 운영시간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이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원의 수업시간을 제한해 별도의 영업시간 제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수업시간만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다”며 “지방청을 통해 접수된 지자체의 문의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답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예산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