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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무허가·미신고 시설, 민원발생 사업장, 주요 이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농가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2건, 사용중지명령 2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 5건(16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금번 합동점검으로 축산농가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고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