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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17개 재난유형(△황사·미세먼지 △폭염 △태풍·집중호우 △지진 △대설·한파 △화재 △학교 주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교통사고(통학버스 등) △테러 △사이버 위기 △감염병 △식중독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험·실습 안전사고 △유치원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각 분야별 법률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 재난대응절차 등을 현행화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발생으로 가상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맞춰 각 급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이상근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활용한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며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