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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지역 복지계획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5개 핵심 분야, 총 75개 사업으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점검·결과확인 과정에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는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도 ‘통합가구 인적정비 기간 내 처리율’ 외 6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비자료 등을 적시에 반영해 적정한 급여 지급 관리를 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 관리 부분까지 포함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