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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공시가격 ‘껑충’... 힘받는 ‘인상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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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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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증가 폭 민심 건드릴 수준 예상
속도조절론에 현실화 로드맵 짠 국토부 '난색'
과표 낮추거나 한시적 재산세 감면 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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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보료는 물론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 공시가격 인상은 곧 각종 세금이 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와 더불어 어떤 식이든 보유세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민심을 건드릴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가 내년에 14억4000만원으로 20% 오른다면 보유세는 올해 411만8000원에서 내년 587만5000원으로 175만7000원(43%)가량 늘어난다. 특히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을 먼저 꺼낸 것도 여당이었다. 앞서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당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지난해 11월 발표)이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손대는 것은 부적절하고, 행정지표의 근간인 공시가격을 건들 것이 아니라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증가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이 부족해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늘고 있는 서울의 경우 보유세 인상 분은 그대로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전환 속도는 양천구 목동·강남구 대치동 등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다. 신목초·목동중학교가 10분 거리에 있는 양천구 신정대림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전세 거래가 4건 이뤄진 이후 이 단지에서 전세 거래는 실종됐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단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목동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전세 대신 월세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월셋값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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