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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숨지게 한 경찰, 법정서 첫 유죄 시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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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1. 12.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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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쇼빈이 지난 6월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촉발케 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백인 경찰이 법정에서 처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은 아니라는 의견이 뒤따른다.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은 1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처음 인정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쇼빈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려 눕혀 놓고 목을 짓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빼앗은 바 있다. 그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한 체포 과정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25일 일어난 일로 플로이드는 무려 9분 29초간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쇼빈은 이날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처음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쇼빈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의 유죄 시인에 대해 로이터통신 등은 “2심 재판에서 최대 종신형으로 늘어나는 형량을 피하려고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풀이했다.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앞선 4월 쇼빈에게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두 달 뒤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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