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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인천 서구는 지난 2019년 검단신도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아파트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9월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방건설 등 건설사는 즉각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만 인용했다. 이에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대광건영 등은 1심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 10일 뒤늦게 인용 결정을 받아 공사를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대광건영 등 2곳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침해에 따른 공공복리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2심으로 공사가 재개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