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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밀수입 무더기 적발…241억 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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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2.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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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거래 특별단속...면세 규정 악용 43개 업체 검찰 송치
적발된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적발된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사례를 보면 스마트워치와 게임기·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556만점·약 149억원)했다.

또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편취(6건·1만7701점·18억원)했다.

아을러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 부정수입(12건· 5만2448점·약 11억원)했다.

또 유명 상표의 골프공과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 지재권을 침해(5건·2,523점·약 9억원)했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 장터와 중고거래터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린 장터와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과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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