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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사례를 보면 스마트워치와 게임기·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556만점·약 149억원)했다.
또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편취(6건·1만7701점·18억원)했다.
아을러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 부정수입(12건· 5만2448점·약 11억원)했다.
또 유명 상표의 골프공과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 지재권을 침해(5건·2,523점·약 9억원)했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 장터와 중고거래터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린 장터와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과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