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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20일 FI 풋옵션 분쟁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털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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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12. 19. 17:54

승소시 FI와 주당 가격 재협상
신창재 주식 가압류 해제 가능
IPO 통한 'FI 엑시트'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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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의 운명을 가를 어피너티컨소시엄(FI)과의 풋옵션 분쟁의 1심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심공판이 29일에서 20일로 당겨지면서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이 연내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교보생명과 FI의 풋옵션 분쟁 1심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교보생명의 IPO 성공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또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도 1심 판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지난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중재판정부가 FI측이 주장한 주당 40만9000원의 풋 행사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 회장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긴 했지만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FI와의 분쟁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사법리스크를 확실히 털어내야 한다. FI와의 가격 재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둘러싼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3년 이상 지루하게 이어온 교보생명과 FI의 풋옵션 분쟁 1차 선고일도 결정될 예정이다.

분쟁의 갈등 요인인 풋옵션 행사 가격에서 신 회장은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에 이미 판정승을 거뒀지만 가치평가 조작까지 확인되면 쐐기를 박을 수 있다. FI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당 40만9000원에 지분을 되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IPO의 최대 걸림돌인 어피니티 측의 신창재 회장의 주식 가압류 해제도 가능해지며 자연스럽게 IPO를 통한 FI의 엑시트도 기대해볼 수 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준다면 FI와의 분쟁 종지부의 8부 능선은 이미 넘은 셈이다.

IPO에 만약 실패하더라도 FI와의 가격 재협상에 유리해져 여러모로 신 회장에겐 이득이다. IPO를 통한 수요예측까지 실시한다면 시장가가 한층 명확해질 수 있다. 현재 금리 상승기로 보험사로서는 유리한 시장상황이긴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되면서 생명보험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 FI측이 매입한 당시의 가격인 24만5000원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FI측이 교보생명의 IPO 계획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심 판결을 떠나 우선은 기업가치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IPO의 성공여부는 기업의 미래가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6565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904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늘어났다. 이같이 계속된 실적 상승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도 보여줘야 한다. 현재 교보생명은 생보업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따내 내년 1월 본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함께 개인의 금융이해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맞춤형 금융교육특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도 쉽게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편정범 대표를 주축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신창재 회장이 강조해온 ‘양손잡이 경영’의 핵심으로, 교보생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 사업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미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을 앞두고 모든 보험사에 중요한 해인 데다 교보생명으로서는 IPO까지 예정돼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면서 “1심 판결을 반드시 승리로 끌어 사법리스크를 털어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보생명과 FI의 풋옵션 분쟁은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한만료가 지나도록 IPO를 지연시키면서 시작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날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FI측이 2018년 10월 신창재 회장에게 다시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했고, 이때 행가가격을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배 가까운 40만9000원으로 매기면서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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