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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 등급 취소 통보에 법적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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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12.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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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미지 / 제공=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국내 출시된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 받은 가운데 개발사 나트리스가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1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공식 카페를 통해 이날 게임위에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고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돌코인 콘텐츠가 제외된 새로운 버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나트리스 측은 “새로운 버전과 관련해 각 마켓과 커뮤니케이션 중에 있으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 검수가 완료돼 배포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위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이 게임은 게임 보상으로 이용자들에게 무돌토큰을 제공한다. 이 토큰은 카카오 암호화폐인 클레이튼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이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의하면 구글에서 심의해 통과한 게임이라도 연령등급을 받지 못하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게임법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나트리스의 법적 대응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나트리스가 지속해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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