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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면서 본인·직계존속세대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40세의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년(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해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선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후계농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 시 선정 후 5년간 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