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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치구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업체도 참여 가능하게 됐다.
민간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실무협의회’,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등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전시·5개자치구·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자치단체조합설립 업무협약을 맺고, 설립규약에 대한 자치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국최초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립된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은 5개 자치구 파견 직원 13명, 채용 직원 3명, 환경미화원 438명으로 조직됐으며, 청소 차량은 281대를 운영,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