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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투명페트병 불리제도 25일부터 시 전 지역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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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2.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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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전면 확대 시행
대전시가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불리제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적용대상을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왔다. 반면,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왔으나,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도 예외 없이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생수, 음료병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을 말하며,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뚜껑을 닫은 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시는 시민의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12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배출하면서 선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고품질 제품 생산이 어려워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2억8000만 원을 투입,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에 자원관리도우미 118명을 배치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선별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 시 전 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및 기관 SNS, 시 홈페이지, 공공기관 전광판, 언론사 배너, 라디오 및 버스 음성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임 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수거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 시민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및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플랫폼 운영, 재활용분야 공공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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